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27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려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반장은 별도의 해임이 없는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행정 전반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동장이 지명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동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통장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고, 임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또한 같다.
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 한 때에는 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통ㆍ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의2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퇴임을 희망할 때
6.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7. 그 밖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통ㆍ반의 폐치ㆍ분합이 필요한 경우
②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월 31일에 해임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
3. 삭 제
4.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