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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574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6.12.30, 2022.2.1.>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89.3.8, 2016.12.30>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99.4.10>
1.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2.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통ㆍ반의 구성규모를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00. 4.15,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본조 제명 개정 2022.12.28.]

제5조

통·반장

① 제2조에 따른 통ㆍ반에 각각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9.5.15,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4.10, 2016.12.30, 2022.12.28.> [본조 제명 등 전문개정 2022.12.28.]

제6조

명예반장

<삭제 '99. 4.10>

제7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11, 2022.12.28.>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6.12.30, 2022.12.28.> 3. 주민의 거주ㆍ이동 상황파악 및 통ㆍ반 현황 관리 <개정 2016.12.30, 2022.12.28.> 4. 각종 사실의 확인 <개정 2022.12.28.> <5. 종전 규정 삭 제 2022.12.28.> 5. 주민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6.12.30, 2022.12.28.> 6.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6.12.30, 2022.12.28.> 7. 전시 전략자원 동원 및 생필품 배급 <개정 2016.12.30, 2022.12.28.> 8.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 관련 사업추진 협조 <개정 2022.12.28.> 9. 개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개정 2015.10.12, 2022.12.28.> 10. 그 밖에 동장이 통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2.12.28.> ② 통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장소협소 등으로 반단위로 반상회개최가 곤란할 경우는 반구역을 적절히 나누어 분할 개최할 수 있다.<신설 '99.4.10>
③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 활동사항 평가

① 동장은 통 활동사항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99.4.10>

제11조

반 운영위원회

<삭제 '99.4.10>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2.3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 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3조의2

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5, 2022.12.28.>
1. 선진지 견학, 교육ㆍ연수 및 체육대회 등 개최 <개정 2022.12.28.>
2.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2.12.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8.>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2.28.>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삭 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