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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74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3-22공포 2023-03-22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성과계약서ㆍ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부구청장,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부서 담당 실ㆍ국장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ㆍ부산광역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경영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
1.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
3.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및 업무의 능률성 평가방안
4.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평가방안
5.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방안
6.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보고서는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영진단의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진단 계획서(이하 “진단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진단 계획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제1항의 경영진단(이하 “경영평가 등”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 소관부서의 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의 계획 및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산정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등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확인ㆍ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확인ㆍ점검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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