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2019.11.22.>
1.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 통
2. 삭제 <2024.8.14.>
3. 사업계획서 1 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각 1 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2.>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행정관리국장(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 <개정 2020.5.15.>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갱신받으려는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간 갱신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9.11.2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