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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574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2-06공포 2021-12-06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6>
2. 삭제<2021.12.6>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2021.12.6>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삭제

삭제<2021.12.6>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6>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개정 2021.12.6>

제10조

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2.6>

제11조

실적보고 등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제12조

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1.12.6>

제13조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