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6>
2. 삭제<2021.12.6>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2021.12.6>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2021.12.6>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삭제 2017.12.29>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6>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개정 2021.12.6>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2.6>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1.12.6>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