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영도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6.12.30, 2018.12.31, 2020.6.12>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