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0.15.개정, 2015.7.15 개정>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0.15.개정, 2015.7.15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15>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7.15 개정>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2015.7.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5.7.15 개정>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 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2015.7.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7.15 개정>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15.7.15 개정>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도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7.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5.7.15>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15>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15,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