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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73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는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8.>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28.>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회관장이 총괄한다.<개정 2022.12.28.> ③ 지휘자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선발하고 지휘한다.<개정 2022.12.28.>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개정 2022.12.28.> ⑤ 부지휘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2.28.> <종전 제3조 삭제, 제4조 이동,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4조

지휘자 등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방법은 단장이 정한다. 1. 대학에서 음악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 2. 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휘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휘자가 임기 중 해촉된 이후에 위촉된 보궐 지휘자의 임기는 단장이 정한다.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5조

학부모회

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와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제6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지휘자 및 부지휘자를 제외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8.>
② 상임단원은 음악적 기본 소양과 악기 연주 기량을 갖춘 부산광역시 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휘자가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지원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 음악 관련학 전공 재학생 중에서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

객원단원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자를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휘자 해촉 및 단원의 퇴단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또는 퇴단 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지휘자(부지휘자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예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지휘자, 부지휘자, 비상임단원,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제12조

삭 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