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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65734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기준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1.>

제3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