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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73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2-06공포 2021-12-06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29, 2021.12.6>

제2조

사용범위 및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21.12.6>
②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6.12.29, 2021.12.6>

제3조

사용료

① 대강당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6>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21.12.6>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선납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6.12.30>
1. 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개정 2014.12.31>

제5조

사용허가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9, 2021.12.6>

제6조

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4.12.31, 2021.12.6>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4.12.31>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2.31>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
5.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31, 2021.1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강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12.30, 2021.1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1.12.6>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대강당의 사용 목적ㆍ조건 등을 위반한 때<개정 2021.12.6>
3. 대강당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개정<2021.12.6>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 2021.12.6>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