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5728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7-05-25공포번호 6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80.10.10,'90.2.6>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5.3.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3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9.21>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