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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572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2023.12.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12.15.>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2023.12.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30, 2023.12.15.>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12.15.>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2.15.>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2.30, 2018.12.3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15.>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15.>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3.12.15.>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1.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18.11.8.]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도<개정 2014.10.31, 2023.12.15.>
2. 영 제4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개정 2023.12.15.>
3. 제2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2014.10.31>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개정 2023.12.15.>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과장
3. 재무관 : 재무관련 업무 소관 국장<개정 2016.12.30>
4. 분임재무관 : 재무관련 업무 소관 과장<개정 2016.12.30>
5. 지출원 : 재무관련 업무 팀장<개정 2016.12.30, 2018.12.31.>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관련 업무 팀장<개정 2023.12.15.>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0>
1. 법 제3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4.10.31, 2023.12.15.>
2. 영 제4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4.10.31, 2023.12.15.>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3.12.1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한다.<개정 2023.12.15.>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2016.12.30, 2023.12.15.>

제15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삭제 제907호 2011. 11. 1, 신설 2014.10.31>

제16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관련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10.31, 2018.11.8, 2023.12.15.>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4.10.31, 2023.12.15.>

제1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제20조

<삭제 2014.10.31>

제21조

<삭제 2014.10.31>

제22조

<삭제 2014.10.31>

제23조

준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11.8.>

제2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1. 법 제17조에 의한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12.15.>
2. <삭 제 2023.12.15.>
3. <삭 제 2023.12.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보조 시 수질검사 비용의 전액 또는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5.>

제25조

수질검사 제외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때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본조 신설 2023.12.15.>

제26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0 2.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0 <본조 신설 2023.12.15.>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번호 이동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