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5724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민원실을 토지관할 등기관서안에 설치한다. 다만, 등기관서의 장소협소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토지정보과장은 현장민원실을 책임ㆍ운영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3조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사무로 할 수 있다.
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
가.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및 열람
나. 건축물대장의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계약서 검인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신설 2015.10.5>
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 <개정 2015.10.5>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ㆍ정정신청서 접수 <개정 2015.10.5>
3. 「부동산등기법」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개정 2015.10.5>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 의하여 등기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
5. 「건축법」제39조에 의한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
6.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서 발급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의 취급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 <개정 2015.10.5>

제4조

구성 및 근무명령

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업무담당자 및 세무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담당자를 둔다.
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5조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를 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접수하고「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는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후 토지정보과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6조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3조제3호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부서로 인계하여 소관업무담당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

제7조

등기촉탁

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소관업무담당주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및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수입증지는 현장민원실에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