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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72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1.5.10>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1.5.10>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5.10>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1.5.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3. 안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5.10>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 등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5.10>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0>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5.10>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1.5.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1.5.1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삭제<2020.7.31>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5.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3. 안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책임수행기관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2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책임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구성 및 운영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주관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개정 2021.5.10>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와 지적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추진단 운영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27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 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등 <개정 2021.5.10>
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6.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
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0. 책임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 ㆍ 감독 등 <개정 2021.5.10>
11. 토지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2.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3.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15. 지적불부합지 조사 ㆍ 관리
16.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관리
17.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
1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8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 · 연구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

수당 등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