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2.6>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신설 2021.12.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보장<신설 2021.12.6>
삭제<2021.12.6>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2021.12.6>
삭제<2021.12.6>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개정 2021.12.6>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개정 2021.12.6>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개정 2021.12.6>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개정 2021.12.6>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정보고속도로 또는 국가기관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8.7.13, 2021.12.6>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전산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전산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전산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9.26>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8.7.13>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