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한 방재단의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①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으로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송료,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①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5.7.>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및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은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