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571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