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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6570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2025.5.28.>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98. 9.21, 2008.06.10,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8. 9.21> <개정 2005.11.10, 2008.06.10, 2016.12.30, 2025.5.28.>
1. 삭제 <2025.5.28.>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삭제

삭제 <2008. 6.10>

제6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6.10, 개정 2015.10.12,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