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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690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징수관 : 도시안전국장 <개정 2006.12.29, 2013.6.25>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11.6.30>
3. 재무관 : 행정관리국장 <개정 2006.12.29, 2015.10.5, 2020.5.15>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3.5.22, 2015.10.5>
5. 지출원 : 재무업무팀장 <개정 2015.10.5>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10.5>

제3조

<삭제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