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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685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16-11-23공포 2016-11-23공포번호 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시설사용 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 주민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5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강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좌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강사로 활동한 자가 경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영도구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다음날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환불,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일할 계산 <개정 2016.11.23>
2.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개정 2016.11.23>

제9조

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치회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개ㆍ보수비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개정 2015.10.5>

제10조

운영현황 등 공개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ㆍ지출내역 공개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5>
1.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개 : 별지 제12호서식
2. 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

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위원 위·해촉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사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 또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