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6.1.7, 2022.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6.1.7, 202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 3. 17, 2007.12.31>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6.1.7>
주민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회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 3. 17, 2007.12.31, 2016.1.7., 2019.5.15.>
② 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전문개정 2007.12.31>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3.17, 2016.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 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③ 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7, 2007.12.31, 2016.1.7>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6.1.7., 2019.5.15.>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 3.17, 2007.12.3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6.1.7>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6.1.7>
⑥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6.1.7>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7, 2007.12.31>
⑧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과 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7>
1. 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준비금, 시상금
2. 자치회 운영관계자(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우수 자치회 견학 등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편의 제공
3. 자치회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회에 제공하는 시상금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2007.12.3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2007.12.31>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7.12.3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6.1.7>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6.1.7>
⑦ 동장은“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6.1.7>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6.1.7>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5>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5, 2016.1.7>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3.17, 2007.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31>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7.12.31, 20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6.1.7>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3. 17, 2007. 9. 3, 2016.1.7>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7, 2007.12.31, 2016.1.7>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6. 3. 17, 2016.1.7>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2.10.5, 2016.1.7>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5, 2016.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⑤ 고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조항 전부개정 2007.9. 3, 개정 2016.1.7>
1. 동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개정 2016.1.7>
2.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개정 2016.1.7>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지체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3. 17, 2012.10.5, 2016.1.7>
⑧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7.12.31>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0.5>
⑤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17, 2007.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7>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3.17, 2016.1.7>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3.17, 2016.1.7>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07.12.31>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 3. 17, 2016.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6.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7>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며, 협의회장 역임자 중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3. 회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임원 및 회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25조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