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삭제 2021.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6.10, 2006.3.17, 2006. 6.28, 2015.5.18,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