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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68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제2조

<삭제 2021.12.31>

제3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6.10, 2006.3.17, 2006. 6.28, 2015.5.18,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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