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21.12.6>
④ 위원은 당연직인 민원데이터과장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2.8.7, 2018.12.31, 2020.6.19, 2021.12.6, 2022.12.9., 2025.12.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개정 2021.12.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21.12.6>
3. 영도구의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5>
①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개인정보 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위원면직 후에도 또한 같다.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데이터과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2021.12.6, 2022.12.9., 2025.12.3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데이터과 민원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7.15, 2022.12.9., 2025.12.31.>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기록ㆍ작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7.15, 2021.12.6>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