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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66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찾아내어 추진하고 저출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시책<개정 2015.11.18>

제5조

출산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18, 2018.11.1.>

제6조

출산장려시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18>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