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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66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2.11, 2023.10.11.>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2.11>

제3조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08.11.10, 2020.3.31>
② <삭제, 2020.3.31>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2020.3.31>
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6.2.11>

제6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6.2.11>

제7조

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제9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