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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566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23.10.11.>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귀속분 <개정 2023.10.11.>
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10.12>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10.12>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0.11.>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4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및 연장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