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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5658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6.6.17.>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6.6.17.>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6.6.17.>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구청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6.6.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17.>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6.6.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