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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565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5.7.15, 2016.12.30, 2026.7.8.>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5.7.15, 2026.7.8.>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7.15, 2020.3.3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7.15>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5.7.15, 2017.12.29>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② 구청장은 해당구역의 건축물ㆍ토지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6.7.8.>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7.12.29, 2026.7.8.>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6.7.8.>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6.7.8.> <본조신설, 2020.3.31.>

제6조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개정 2016.12.30>

제7조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6.12.30>

제8조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6.12.30>

제10조

<삭제 2017.12.29>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증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11조

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7.15, 2017.12.29>

제12조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를 원칙으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7.12.29>

제13조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6.12.30>

제14조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7.15>

제15조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구청장은 제외한다)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6.12.30>

제17조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삭제 2017.12.29>

제19조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5.7.1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개정 2016.12.30>

제20조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7.12.29>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12.3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삭제 2017.12.29>
② 상인회는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제27조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7.12.29>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5, 2017.12.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22.2.1.>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수탁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제34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제35조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6조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라 별표와 같다.<개정 2026.7.8.>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26.7.8.>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