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수습 활동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대책본부장은 효과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징후감지 단계
2. 초기대응 단계
3. 비상대응 단계
4. 수습복구 단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단일 사고로써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방파호안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둘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여럿일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규모 및 비중을 감안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및 사고 발생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4.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재난ㆍ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대응팀이 즉각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재난ㆍ사고 발생 지역이 둘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정한 동장이 현장책임관이 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8. 제16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10.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3.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