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9.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조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보건소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통제관, 담당관,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법 제7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통제관 및 담당관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회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대책본부회의는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된 중앙대책본부 및 시대책본부 현장상황관리관의 조사에 협조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시기 및 수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수시보고 나. 사회재난 피해발생상황 및 구조ㆍ구급 등 인명구조 조치사항 : 수시보고 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보고 라.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자연재난의 경우 : 공공시설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및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 2)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마. 피해확정액 :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2. 보고수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단 가. 일반적인 경우 :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나. 최초 보고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의 통신수단
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ㆍ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연락망을 별도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