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31, 2022.07.06.>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아닌 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융자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융자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융자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8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상환 연장신청서)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