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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64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7-09-26공포 2017-09-26공포번호 1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등을 위하여 영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재정출연금

구청장은 재단에 출연금을 예산규모 등을 감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1>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17.9.26>

제5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1>
②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9.21>

제6조

출연금의 사용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제7조

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매년도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제8조

사업계획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출연금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1>

제9조

기금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2011.9.21>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등의 적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4.11, 2011.9.21>

제12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1,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