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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64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훨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1.7>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1.7>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훨체어(“전동훨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1.7>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훨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16.1.7>

제3조

훨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7, 2019.7.15.>

제5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6.1.7>
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