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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63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장의 선임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국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공무원 1인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 접수 및 가입대상자 결정
2.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 체결 및 보상청구

제11조

실비지급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