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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63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6.7.15>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괄한다.<개정 2016.7.15>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6.7.15>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7.15>
5.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개정 2016.7.15>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6.7.15>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6.7.15>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5.7.15>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6.7.1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에 대해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일부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5.15.>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해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ㆍ폐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6]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6>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6.7.15>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인터넷 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추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입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써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7.9.26>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5.7.15>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6.7.15>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6.7.15>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주민참여 및 건의사항(제안, 민원 등)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홈페이지 관련 메뉴를 통하여 답변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해당할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6.7.15>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5>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5>

제13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