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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65628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7., 2008.11.10., 2020.4.3., 2021.12.31.>

제2조

등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9., 2008.11.10., 2018.6.25., 2020.4.3.>

제3조

의석배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6.11.27., 2007.2.9., 2020.4.3., 2020.7.6.>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11.29., 2008.11.10., 2020.4.3.>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06.11.29., 2020.4.3.>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6.25., 2020.4.3.>
② 제1항에 따른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4.3.>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0.4.3.>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개정 2018.6.25.>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8.6.25.>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6.2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8.6.25., 2020.4.3.>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25.]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06.11.29., 2018.6.25.>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6.25.>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13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8.6.25., 2020.4.3.>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6조

개의

본회의의 개의 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4.3.>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0.4.3.>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행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 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당일 개의시간과 심사대상목록을 포함하는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결정하거나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2007.2.9., 2020.4.3., 2020.7.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신설 2021.12.31.>
② 삭제 <2020.4.3.>
③ 삭제 <2020.4.3.>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6.25.>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8.6.25. 개정 2021.12.31.>

제24조

조례안 입법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25.]

제2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25., 2020.4.3.>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06.11.29., 2007.2.9., 2020.4.3., 2020.7.6.>

제26조

특별위원회의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6.11.29., 2007.2.9., 2020.7.6.>

제29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0.4.3.>

제3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8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0.4.3.>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3.>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제32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나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3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4.3.>

제3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0.4.3.>

제3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39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0.4.3.>

제4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3.>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3.>

제41조

발언 횟수의 제한

①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0.12.8., 2020.4.3.>

제42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20.4.3.>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43조

5분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개정 2018.6.25., 2020.4.3.>
② 5분 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0.12.8.> <개정 2020.4.3.>
③ 5분 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00.12.8.> <개정 2020.4.3.>

제4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0.4.3.>

제4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4.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0.4.3.>

제4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9조

표결의 참가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5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4.3.>

제5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한 후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4.3.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1.12.31.>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⑥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2조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25. 개정 2021.12.31.]

제53조

투표절차

① 무기명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0.4.3.>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0.4.3.>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할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0.4.3.>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0.4.3.>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5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0.4.3.>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계속 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 사항 <개정 2020.4.3.>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와 기명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20.4.3.>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② 본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개정 2020.4.3.>
③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개정 2020.4.3.>

제57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1992.10.15., 2008.11.10., 2020.4.3.>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5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0.4.3.>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0.4.3.>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신설 2020.4.3.>

제59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4.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4.3.>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4.3.>

제60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6.25.>

제61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0.4.3.>

제6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6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3.>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연석회의의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안건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 청취 및 비공개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6.25., 2020.4.3.>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25. 개정 2021.12.31.]

제71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본조신설 2021.12.31]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와 결정은 제73조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2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본조신설 2021.12.31]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25., 2020.4.3.>

제74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제75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0.4.3.>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개정 2020.4.3.>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개정 2020.4.3.>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신설 2020.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4.3.>
④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0.4.3.>

제76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0.4.3.>

제77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6.11.29.>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06.11.29., 2020.4.3.>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9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예산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0.4.3.>

제8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81조

결산의 검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6.11.29.>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종합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6.11.29., 2018.6.25., 2020.4.3.>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25.] <개정 2020.4.3.>

제83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 일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④ <삭제 2007.12.10.>

제84조

구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신설 2007.12.10>
③ 제2항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2회로 한정하며 시간은 총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신설 2007.12.10> <개정 2020.4.3.>
④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 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0>
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4항의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07.12.10> <개정 2020.4.3.>

제85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8.6.25.>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6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제87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8조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11.29., 2008.11.10., 2018.6.25., 2020.4.3. 2021.12.31.>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11.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9., 2020.4.3.>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2020.4.3.>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획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1.29., 2007.2.9., 2020.4.3., 2020.7.6.>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20.4.3.>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18.6.25.>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개정 2020.4.3.>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20.4.3.>

제9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4.3.>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0.4.3.>

제9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97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청권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20.4.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3.>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④ 삭제 <2020.4.3.>
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5., 2020.4.3.>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8.6.25.>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18.6.25.>
3. 삭제 <제22호 2011.7.4>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6.25., 2020.4.3.>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 <2020.4.3.>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개정 2018.6.25.>
5.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에 전자기기 등의 열독 행위 <개정 2020.4.3.>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0.4.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방청인의 퇴장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1. 의장이 비공개회의를 선포하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였을 때
2.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의장이 퇴장을 명하였을 때
② 삭제 <2020.4.3.>

제101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4.3.>

제10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제103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⑤ 의장은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11.29., 2008.11.10. 2021.12.31.>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11.29., 2020.4.3.>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6.25., 2020.4.3. 2021.12.3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11.29.>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0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기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② 제10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서 제출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10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하며,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도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107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8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심문 및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9., 2020.4.3.>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시 출석 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징계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