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9, 2007.12.10, 2013.2.27,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9, 2007.12.10, 2013.2.27,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이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92.3.20, 2015.11.18, 2020.4.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92.3.2.,2000.5.25, 2007. 2. 9, 2007.12.10, 2011.11.16, 2013.2.27., 2020.7.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5.11.18>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3.2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2.3.20>
④ 의회의 폐회나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영도구보건소, 영도도서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및 동<개정 '98.11.10, 2009.8.10>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0.4.7.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나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하며,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12.31.>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나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는 해당 자나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④ 증언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2. 9, 2020.4.7.>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1.11.16> [전문개정 2020.4.7.] ,
⑥ 제5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20.4.7.>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고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감사나 조사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5.25>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결과 구나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나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