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20.4.7. 2021.12.31., 2022.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20.4.7. 2021.12.31., 2022.2.3.>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1.30, 2006. 5.16, 2020.4.7.>
②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2004.1.30, 개정 2016.12.30, 2020.4.7. 2021.12.31.>
<개정 2015.1.7>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16, 2007.12.31, 2012.1.5, 2015.1.7 2021.12.31.>
②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8.4.10, 2000.2.25, 2004.1.30, 2006. 5.16, 2015.1.7 2021.12.31.>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20.4.7. 개정 2021.12.3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4.7.>
삭제 <2020.4.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8.4.10, 2004.1.30, 2020.4.7. 2021.12.31.> [제6조에서 이동<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