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4.3.>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3.>
② <삭제 2014.10.31>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4.3.>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폐기 처리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