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폐회 중의 공무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95.8.11, 2006. 6. 28, 2015.2.16., 2020.4.7. 2021.12.31., 2022.2.3.>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0.4.7.>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4.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06. 6. 28, 2020.4.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06. 6.28, 2020.4.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16, 2015.2.16, 2020.4.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4.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4.7.>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3.15., 2020.4.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4.7.>
1. 의원 1명 <개정 2015.2.16, 2020.4.7.>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97.4.10,'98.11.10, 2020.4.7.>
3. 의무직공무원 1명 <개정 2020.4.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20.4.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4.7.>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4.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개정 2020.4.7.>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의 요구한 사항
삭제 <2020.4.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7.>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16>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4.7.>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5.2.16>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16, 2020.4.7.>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