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1, 2012.8.7.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1, 2012.8.7. 2021.12.3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95.7.31, '98.7.25, 2006. 7.13, 2012.8.7, 2020.7.6.>
1. 행정기획위원회 5명 이내 <전부개정 2007. 2. 9, 2018. 6. 29, 2020.7. 6.>
2. 주민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전부개정 2007. 2. 9, 2018. 6. 29, 2020.7. 6.>
3. <삭제 2006. 7.13>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동소관 사항은 해당 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1.8.16., 2020.7. 6.>
1. 행정기획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2.8.7>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28.>
마.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 6, 2022.12.28.>
바.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 6, 2022.12.28.>
사.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 6, 2022.12.28.>
아. <삭제 2020.7. 6.>
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 6, 2022.12.28.>
2. 주민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3.15>
나. 도시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3.8.12>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 6.>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6.11.27., 개정 2018. 6. 29., 2020.7. 6.>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7. 6.>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06. 11.27, 2012.8.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8.7.>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6. 29.>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건내용을 위하여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예산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둔다. <개정 2006.11.27, 2012.8.7>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전부개정 2006.11.27. 2021.12.31.>
⑥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으로 하되,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6. 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8.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6.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8.12., 2018. 6. 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8.7., 2018. 6. 29.>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