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7.>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개정 2020.4.7.>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98.11.10, 2020.4.7.>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4.7.>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