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의회”자를 표시한다.
3. 무궁화 모양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모양과“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양의 원안은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① 의회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4.3.>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를 새긴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배부한다. <개정 2020.4.3.>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