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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5601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

전문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3조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