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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06559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3-06-19공포 2013-06-19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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