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2022.10.1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2022.10.12.>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영도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0.4.7., 2022.10.12.>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9, 개정 2015.11.18., 개정 2020.7.6.>
② 검사위원 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2022.10.12.>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8.14.>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현재 3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00.5.25., 2020.4.7., 2022.10.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4.7., 2022.10.12.>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4.7., 2022.10.12.> ② 영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0.5.25> <개정 2020.4.7.>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0.12.>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①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6.12.30, 2015.11.18, 2020.4.7., 2022.10.12.> ②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0, 개정 2015.11.18> ③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12.>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0.12.> <신설 2022.10.12.>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22.10.12.>
<삭제 19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