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및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2의 문안을 규격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③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단독주택용, 업소용으로 구분하며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대한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다. <본조개정 2022.5.2.>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해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삭제 2014.12.31>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비용을 적용 산정한다.
<삭제 2015.7.15>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