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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559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별도의 기준을 갖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4.12.31>
8. "개별계량 방식"이란 별도의 기준을 갖춘 전자카드와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신설 2014.12.31>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7.1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법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④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4.7.12.>

제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되, 시행지침에 따른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⑤ 제3항과 제4항의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 및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단독주택 거주자는 단독주택용 납부필증을 월 20리터 지급
2. 영구임대 공동주택은 운영주체에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지원대상수의 비율을 감하여 고지하거나,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을 월 20리터 범위내 지급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7.12.>

제11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4.7.12.>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④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24.7.12.]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4.12.31>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할 때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4.12.31>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19조

삭제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