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59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2014.7.2.개정>
4. <삭제 2016.12.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와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12.30>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12.30>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한다.<2014.7.2.개정>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삭제 2016.12.30>
2. 대규모점포 등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2014.7.2.신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4.7.2.신설>

제8조

<2014.7.2.삭제>

제9조

<2014.7.2.삭제>

제10조

<2014.7.2.삭제>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7.15>
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4.7.2, 2020.3.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전통시장”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7.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ㆍ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4.7.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구청장ㆍ군수는 요청한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4.7.2.신설, 2015.7.15 개정>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15>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14.7.2.개정, 2015.7.15 개정>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사유 및 목적<2015.7.15 개정>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2015.7.15 개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4.7.2.개정, 2015.7.15 개정>
1.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015.7.15 개정>
2. 영도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도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점포의 업태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7.2.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2014.7.2.개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표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4.7.2, 2018.7.13>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014.7.2.개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도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5> <개정 2014.7.2>
1.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0.5> <개정 2014.7.2>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5> <개정 2014.7.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4.7.2>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7.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4.7.2>
⑤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7.2, 개정 2016.12.30>
1. 영도구의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대표나 대표가 위임한 사람<개정 2016.12.30>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정상인 3분의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사람<개정 2016.12.30, 2018.7.13>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2.30>

제14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개정 2014.7.2>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2, 2020.3.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1.~2.<삭제, 2020.3.31>
③ <삭제, 2020.3.31>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영도구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3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