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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581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전에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2022.4.1.>

제3조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작업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5>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제4조

<삭제 2015.10.12>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② 허가를 받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10.12>